전주지방법원 | 2024-04-25 | 2023구합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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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함)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탈영(외출미귀)'은 군인이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원고의 '법적 의미 불분명' 주장은 이유 없음.
- 망인이 탈영 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진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탈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통신 미비 등은 확인할 자료가 없음.
-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 2개월 28일간의 평시 탈영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사유에 비해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심의위원회가 망인의 탈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 '병적 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보공개를 통해 탈영이 영예성 훼손의 근거임을 파악하여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실체상 위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함)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탈영(외출미귀)'은 군인이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원고의 '법적 의미 불분명' 주장은 이유 없음.
- 망인이 탈영 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진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탈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통신 미비 등은 확인할 자료가 없음.
-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 2개월 28일간의 평시 탈영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사유에 비해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심의위원회가 망인의 탈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3항
참고사실
- 망인은 1954. 9. 23. 탈영(외출미귀)하였다가 1954. 12. 21. 복귀하였으나,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없음.
- 망인은 탈영 이후 1956. 4. 1. 일등중사로 진급하였고, 1956. 12. 5. 만기 전역함.
- 원고는 행정심판에서 망인의 탈영이 건강상의 문제(이질)와 당시 열악한 교통·통신 상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선정에 있어 '영예성 훼손' 판단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과거의 병적 기록(탈영)이 현재의 안장 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징계나 형사처벌 기록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함.
-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서의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결정은 국가의 영예성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공헌이라는 사익적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하는 재량 행위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