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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2021. 5. 31. 정년 이후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절차 및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반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기각부산2024부해66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2022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2호의 '임기종료…인정 (구제)서울2024의결22024-03-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후 계속 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정년 후에 계속 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1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 근무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업무명령 불이행으로…기각전남2024부해762024-03-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화재CS팀은 근로계약 갱신평가를 진행하여 그 점수가 70…기각경기2024부해604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전례 등이 없고, 작업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초심유지중앙2024부노92024-03-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쟁점 사항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인정 (구제)경기2024부노62024-03-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①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인 지부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한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므로 근로자 1의 지회장으로서 쟁의 행위 개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92024-03-14비위행위
- 노동위○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는 두 가지 임금교섭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23부노2192024-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 이메일 계정에 유출이 제한된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비위 유형을 회사 규정의 불이행으로 하여 감봉 2개…기각경기2023부해39332024-03-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대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3. 4. 5. 근로시간면제 합의’라는 동일한 구제대상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초심유지중앙2023부노2182024-03-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기각경기2024부해2052024-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024-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7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③ 업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2024-03-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용도 미상의 금품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명절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기각전남2023부노762024-03-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기각인천2024부해21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