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0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41
AI 분류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
③ 업무방해 및 강요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선거인단 모집 지시’ 부분, 징계사유
② 전자기록 등 손괴(2021. 12. 16. 컴퓨터 전자기록 삭제로 센터 업무방해), 징계사유
④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아이돌봄팀 메일을 열람 후 타인의 비밀 침해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고 센터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충분하며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해고임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개인 비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만족도 수정 요구, 업무방해·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선거인단 모집 지시(직장 내 괴롭힘), 전자기록 손괴(컴퓨터 파일 삭제), 정보통신보호법 위반(타인 메일 무단 열람) 등 나머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다. 또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도 다투어졌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 세 가지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와 센터의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징계 수위)이 적절하며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았다. 해고는 근로자의 개인 비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