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3-04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21
AI 분류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무 가능한 인력을 보내주는 형태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소개하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개별적 출역을 통제하지
판단: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무 가능한 인력을 보내주는 형태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소개하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개별적 출역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및 출근의무가 없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출근일을 결정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은 15만 원으로 책정된 일당에서 소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출역일마다 다○인력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이 이○한 대리, 안 소장과의 통화내역에서 자신을 다○인력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의 고용상의 지위가 일용직 근로자임을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무 가능한 인력을 보내주는 형태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소개하거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개별적 출역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및 출근의무가 없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출근일을 결정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은 15만 원으로 책정된 일당에서 소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출역일마다 다○인력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을 납부하는 등 근로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이 이○한 대리, 안 소장과의 통화내역에서 자신을 다○인력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의 고용상의 지위가 일용직 근로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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