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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과-5342010-08-23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가 해산결의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 한 경우 변경결의에 의해 설립되는 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3252001-03-19
- 행정해석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노조68107-2752001-03-08
- 행정해석타 노동조합 임원이 노조의 설립, 해산, 가입, 탈퇴 등을 조종ㆍ선동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노조1454-118821981-04-17
- 행정해석조세가 면제되는 사업체라 함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보노정1452.5-52191963-03-27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임기만료 전 임원의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노조01254-7011998-10-26
- 행정해석재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노조원은 회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노조1454-4027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노사32281-6609198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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