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노사관계팀-1223 | 1. 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 등의 효력은 없다 2. 대의원회에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노조법 및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3.노동관계법 및 규약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시킨 경우,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