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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408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협약은 유효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