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9
노조68107-325
산별노조 분회가 해산결의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 한 경우 변경결의에 의해 설립되는 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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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서 탈퇴한 후 해산결의 없이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대위 주최로 노동조합 신규설립 총회를 거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신규설립 신고를 하였을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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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을 적법하게 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대한 명시적인 해산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