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임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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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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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의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인원"의 범위에 노조전임자, 부분전임자 외에 비전임 조합간부, 조합대의원 및 조합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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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시간,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서는 월○○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금번 근로시간면제 대상의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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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와 관련하여 만약 상기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받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향후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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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합의에 의거 고용안전위원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월급제위원회 등의 별도 위원회를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 활동시간도 금번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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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의 범위에는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월급)외에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등 기타 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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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차량렌탈비, 유류비, 사무집기류, 복합기 임대료 등 운영경비를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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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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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을 노조재정 자립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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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전임자의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소정의 금액(예 :5만원)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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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재정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노조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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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회사에 일정한 "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예:5만원)을 지급하기로 요구하여 회사와 합의한 경우, 위 수당을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인상건"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비 일괄공제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를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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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한 일정금액(예: 축소 예정 전임자 1년치 급여총액)을 법 시행일 7월 1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일시금으로 재정자립기금의 일환으로 지급ㆍ완료한 경우 법적 저촉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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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가 약 2,300명으로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10,000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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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09-10
[ 질 의 ]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의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인원"의 범위에 노조전임자, 부분전임자 외에 비전임 조합간부, 조합대의원 및 조합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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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시간,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서는 월○○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금번 근로시간면제 대상의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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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와 관련하여 만약 상기 조합활동 인정시간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받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향후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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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합의에 의거 고용안전위원회,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월급제위원회 등의 별도 위원회를 노사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 활동시간도 금번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규제를 적용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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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의 범위에는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월급)외에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차량렌탈비, 유류비, 통신비 등 기타 경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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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차량렌탈비, 유류비, 사무집기류, 복합기 임대료 등 운영경비를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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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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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을 노조재정 자립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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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전임자의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소정의 금액(예 :5만원)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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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재정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관리권, 식당 운영권, 구판장 운영권, 자판기 관리권, 피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노조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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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회사에 일정한 "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예:5만원)을 지급하기로 요구하여 회사와 합의한 경우, 위 수당을 노동조합에서 "조합비 인상건"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비 일괄공제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를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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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전임자 규모를 노동부 고시와 같이 축소하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한 일정금액(예: 축소 예정 전임자 1년치 급여총액)을 법 시행일 7월 1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일시금으로 재정자립기금의 일환으로 지급ㆍ완료한 경우 법적 저촉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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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가 약 2,300명으로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10,00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에 "비전임 조합간부에 대해 주○시간 조합 활동,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에 대해서 월○시간 조합 활동, 조합원 교육시간으로 분기○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금번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30쪽에 의하면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위 조합 활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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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 단협상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교육시간"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아 위 교육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시간만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가 되는데, 향후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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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1)노조전임자, 2)부부 노조전임자, 3)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 ①정기상여금, ②특별성과급(비임금성이라 전제함), ③의료비 지원이나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복지제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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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의하면 교섭, 협의 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될 경우, 그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기본근무시간분과 그 초과분만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노사 간에 약정한 지급기준(급여+일2hr의 연장근로+월 2일의 특근+직책수당)을 적용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그 초과분은 공제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