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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741 | 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임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고정적, 주기적으로 부여하여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면 법에 위반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