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3.27
보노정1452.5-5219
조세가 면제되는 사업체라 함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통운으로부터 청부받은 화물을 우마차로 운반작업하였을 때 영리행위로 인정하여 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은,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공제ㆍ수양 기타의 복리후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의 규정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사업체라 함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수적인 사업을 광범하게 지칭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이 운수회사로부터 화물운반을 청부받는 등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때 이러한 활동에 관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의 문제와는 별도로, 이러한 영리행위에 대하여는 법 소정의 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