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7
노조1454-11882
타 노동조합 임원이 노조의 설립, 해산, 가입, 탈퇴 등을 조종ㆍ선동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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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남 ○○버스 노동조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타 노동조합 임원이 ○○버스 노동조합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가입, 탈퇴를 조종ㆍ선동하였을 경우 제3자 개입(노동조합법 제12조의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으로 보는지, 아니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보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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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의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를 신설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당해 노동조합 및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조의 설립과 해산, 노조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바, 노조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다른 노조임원은 위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을 것임(현행: 2006.12.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제3자 개입금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