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11354 | 노조대표가 소집한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시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토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사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