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1354
노조대표가 소집한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시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토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사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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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원 3분의 2가 노동조합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거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신청요구를 하여 행정관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요구하였으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승인 신청의결 요구 중에 현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공고안을 첨부하여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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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행정관청에 계류중인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목적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동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목적이 실현됨으로써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사유가 상실된 것임.
노동조합의 대표가 소집한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시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토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사유가 계속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