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4027
재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노조원은 회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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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회사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감사에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사임을 하여 1개월후에 재입사하였을 때 감사의 직책은 부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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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속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퇴직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직위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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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감사위원은 통상 그 규약에서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재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회계감사로 선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