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6
노조01254-701
임기만료 전 임원의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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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6대 위원장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공백이 우려되는바, 차기 위원장 선임시까지 현직 위원장의 최소한의 집행범위(예:총회소집권, 예산집행권 등)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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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