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06
노사32281-6609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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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임의로 4시간 동안 총회를 강행한 행위가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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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바
총회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6조(노동쟁의신고(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법 제14조(냉각기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