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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3320 | 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전문건설업체인 사용자가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사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자 중에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