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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17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54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5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계속하여 운행질서를 위반하고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동조합이 징계 요구함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26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노사합의사항에 반발,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자 무단 피켓팅 시위로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041999-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
- 노동위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노조(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없이 1∼2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51999-06-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