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산보68307-7401994-10-25
- 행정해석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하다산보68341-6421994-09-08
- 행정해석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산안68307-2891994-07-26
- 행정해석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노조01254-9241994-07-08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521994-04-08
- 행정해석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대체가능하다산보68341-9021993-09-07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증명이 있다면 차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재보68607-5171993-05-25
- 행정해석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산위68343-1021993-04-22
- 행정해석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산안32150-1031993-03-25
- 행정해석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보32150-5101992-08-31
- 행정해석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와 관리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10841991-08-19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01254-100271991-07-15
- 행정해석법에서 규정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산보32150-53321991-04-16
- 행정해석다른 의료기관과의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지정의 목적과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산보10220-178171990-12-26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117791990-08-23
- 행정해석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58441990-04-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환자 요양신청서 제출시 첨부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재보01254-133761989-09-12
- 행정해석조합장이 제청한 자가 4차에 걸친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어 선출기관을 임의변경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01254-12296198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