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23
노조01254-11779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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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의 대표자가 임명채용한 고용원(비조합원)이 업무집행기관(예:상무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조합원의 징계 등 조합업무를 결의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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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어야 하는 것인바,
조합원은 당해 기업과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은 노동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