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6
산안68307-289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지정검사기관인 승강기 A/S보수업체에서 받은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8.7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지정검사기관인 승강기 A/S보수업체를 노동부 직권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8.7 제36조의2)에 의해 자체검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나 지정검사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의 자격을 가진 자나 지정검사기관이 실시하지 않은 자체검사는 동법에 의한 자체검사로의 인정이 불가하고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신청하지 않는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