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24
임금32240-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동법 제28조가 적용되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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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정조사연구실직제 제6조 및 동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촉ㆍ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전문위원 및 조사원) 중 89.10.1로 의원 해촉한 조사원 1인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적용법규,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을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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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동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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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그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