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4,000여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업체로 건강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정기건강진단 실시결과 요주의 이상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종합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 근무중치료 등 근로자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1) 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관이라도 해당인자별 특수검진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대체할 수 있음. 사후조치 및 결과보고는 위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