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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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주물제조업체로서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이며,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보건진단 명령을 받고 1993.4.1~4.3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으로부터 보건진단을 실시하였음.
보건진단시 3일간에 걸쳐 세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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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보건진단 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 과정에서 수행되는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5항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 한국산업안전공단 포함)이 전공정(동법시행규칙 제93조의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동 측정기관으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 및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92-17호) 제34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통보받아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사본 및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및 보호구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결과(작업환경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를 하면
작업환경측정은 동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