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19
징수32520-11084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와 관리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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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와 관리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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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법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공사(각지사 포함)는 동법 제3조 및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와 주택의 건설, 개량 및 관리의 수탁, 집단적으로 주택을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7.1부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됨.
동 공사가 전시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5항 및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048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사업종류는 905 기타의 각종 사업, 90507 부동산업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