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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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전국에 100여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체검사원을 개별 사업장(현장)에 두지 아니하고 당사 소속의 별도 조직인 중기사업소내의 양성된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법성 여부.
이 경우 자체검사원의 명단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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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는 위험기계ㆍ기구를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귀사와 같이 자체검사원이 사업장을 달리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법한 자체검사로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업장별로 별도의 자체검사원을 배치하여야 함.
아울러 당해 사업장에 별도로 자체검사원이 배치될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2조(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거
자체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자체검사원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명단을 보고하여야 하고,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동교육이 면제되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음.
다만, 귀사 소속 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3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검사기관(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 사업장(현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