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8.31
산보32150-510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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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채용시 건강진단을 피용자 비용부담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채용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면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에 대한 입사구비서류로 채용신체검사를 징구할 시 피용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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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그 검사항목은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채용시 건강진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채용구비서류의 하나로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사업주인 것이므로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