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제청한 자가 4차에 걸친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어 선출기관을 임의변경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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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규정에는 노조 부위원장 및 기타 임원은 노조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임준함이 타당함에도 ○○탄좌 노동조합은 1989.5.8 부위원장 여○○ 등 5명을 제청하여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자 5.10(2차), 6.12(3차), 6.13(4차)에 걸쳐 여○○, 전○○, 정○○, 이○○ 등을 직책만 변경해 가면서 계속 제청하였고,
4차 대의원회에서는 총무부장에 박○○만을 인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6.17 부위원장 등 임원 5명은 가부결되었음에도 또 다시 제청 조합원 투표에 붙여 인준을 받았는 바,
이는 노동조합 규약 제33조 제2항에 의한 선거규약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생각되어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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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규약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므로 노동조합 대표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귀문과 같이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부조합장 등은 대의원회에서 인준토록 규정하여, 조합장이 제청한 자가 4차에 걸친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었다면
당연히 조합장은 새로운 자를 입후로 받아 제청을 하고 인준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조합장 임의로 선출기관을 변경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 거부된 자를 총회에서 부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출하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