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26
산보10220-17817
다른 의료기관과의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지정의 목적과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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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형외과의원과 ○○의원은 동일 건물내에 있는 임상병리과의원 및 방사선과의원의 인력ㆍ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동 지정의료기관으로 인정하여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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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자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설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정한 인력과 시설ㆍ설비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건강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정요건으로서, 이러한 인력과 시설ㆍ설비를 직접 구비하여야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이를 직접 구비하지 아니하고 위촉 또는 임대활용하는 경우에까지 근로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건강진단기관 지정의 목적과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