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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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3.11.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5.1.1부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공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이 제외됨으로써 2,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사 및 보건관리자 3명 이상 채용으로 인한 경비의 부담 등 어려움이 있음.
공단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종업원 2,000명 이상 사업장이 1995.1.1부터 의사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995.1.1 이후 종업원 3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만 선임되어도 무방하나 종업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행기관에 위탁하여도 합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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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보건관리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사업장내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관리토록 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1993.11.20)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보호측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1995.1.1부터 시행토록 한 것임.
따라서 1995.1.1부터 공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 선임수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