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16
산보32150-5332
법에서 규정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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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시설ㆍ장비는 지정요건에 따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의사는 별정직으로 발령하여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주 2회 출근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의사가 상근 직원이 아닌 경우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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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3)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바,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상근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사만 비상근이라도 가하다는 해석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질의 대상인 의료기관(부속의원)의 의사가 상근하지 않는다면 취소사유가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