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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01254-6935 | 지입제의 화물운수업체나 중기관리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갑근세액)을 중기관리사업 임금고시 수준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