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의 화물운수업체나 중기관리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갑근세액)을 중기관리사업 임금고시 수준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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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근로자가 중기회사의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바,
중기회사는 운전기사 및 종업원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차주가 직접 고용함. 차주는 임금대장도 비치하지 않고 차주와 근로자가 구두로 임금을 책정월임금 및 잡비조로 매월 정기적으로 130만원씩 통장에 입금. 차주와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130만원중 110만원은 실임금이고 20만원은 잡비라고 주장(사업주도 이를 인정함)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중기회사에서는 운전기사의 임금이 월 70∼8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라 함. 차주가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90년 중기관리사업 임금고시 수준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됨.
위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위 근로자의 유족급여지급 결정상 평균임금의 정당한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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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의 화물운수업체나 중기관리업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운전기사나 조수 등은 지입회사측 사업주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차주가 직접 채용하여 임금지급 등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귀소 질의내용처럼 차주와 유족이 주장하는 임금이 근로자가 운전한 굴착기와 동일한 기종의 일반적인 월임금보다 상회하고 근로자의 원천징수액(갑근세액)을 중기관리사업 임금고시 수준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사실이라면,
1991년 위ㆍ수탁중기관리사업임금고시 제3항 나의 재해보상규정에 의거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실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