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07
산보68341-902
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대체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단체협상에 의거 일정기준 이상의 근로자(10년이상 근속자 또는 만 3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실시한 종합건강진단의 검진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일반, 특수)의 검진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일반, 특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노ㆍ사간 협의에 의해 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종합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 가능함.
특수건강진단의 경우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지정된 특수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관이더라도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해당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