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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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맞춤형복지비가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맞춤형복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초심취소중앙2018차별522019-03-1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동종 업무인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인정 (구제)경기2019차별102019-03-14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직위나 호봉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것…초심유지중앙2018차별492019-03-12차별시정
- 노동위부당전보-기각,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전보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사용자는 전보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각경기2018부해23062019-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급 및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고, 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8차별482019-02-14차별시정
- 노동위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육아휴직 군무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인정 (구제)서울2018차별332019-02-1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502019-02-08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와 정규직 아나운서 이○○은 수행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등 정규직 아나운서라고 판단됨.나. 본봉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일부인정서울2018차별402019-02-07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의 복무관리·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예산 편성 및 조정, 계약체결권 등은 피신정인이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사용자 …일부인정서울2018차별352019-01-25차별시정
- 노동위○ (맞춤형복지비의 계속되는 차별 여부)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불리한 처우)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세부항목은 같지만 임금…일부인정중앙2018차별442019-01-14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 5급 직…초심유지중앙2018차별392018-12-26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된 업무가 운전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월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함다. 불리한 처…초심유지중앙2018차별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 유무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초심유지중앙2018차별38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일용직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전담하고, 통상근로자인 일반직은 상용직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격관리 대상을 달리하였을 뿐 ‘피보험자격관리’라는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일…일부인정서울2018차별182018-12-0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