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공민권 행사근기01254-7591993-04-27
- 행정해석연수기간중에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01254-7511993-04-27
- 행정해석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및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2101993-04-14
- 행정해석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근기01254-10191992-07-20
- 행정해석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01-106041991-07-2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의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한다근기01254-100281991-07-11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진퇴사시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임금32240-74811991-05-24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기회사에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재보01254-125751990-09-07
- 행정해석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101941990-07-2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 선정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74821990-05-24
- 행정해석규약에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50871990-04-1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07161989-07-20
- 행정해석지입차의 운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이다보상32546-174661987-11-04
- 행정해석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노조01254-17504198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