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27
근기01254-759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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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기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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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각종 선거(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출마한 경우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법정선거운동기간을 전ㆍ후한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이 공무직무 집행에 해당되는 기간인지 여부는 선거의 종류 및 동 기간이 사회통념상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등 구체적ㆍ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한편, 법정선거운동기간을 전ㆍ후한 기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광역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법정선거운동기간과 동 기간을 전ㆍ후하여 각 10일을 포함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아울러 상기 사유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에도 법정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전ㆍ후 각 10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취업규칙의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로 조치하였다면
별도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상응한 징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징계조치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