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07
재보01254-12575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기회사에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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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 건설회사에서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B 중기회사 소속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 업무재해로 사망한 사건에서,
A 회사와 B 중기회사는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사고가 난 포크레인은 B 중기회사 소속이나 차주가 별도로 있으므로 차주와 A 회사가 구두 임대차 계약을 함) 계약내용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의 숙식비와 유류비, 포크레인 운반비를 부담하여 임대기간중에는 B중기에서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하는 바,
포크레인 기사의 사망에 대한 산재처리는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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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와 임차주인 건설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계약기간 중에 A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 중기회사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