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20
노조01254-10194
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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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지부에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를 회사측에 통보하였는 바, 회사측에서는 총회를 적법한 집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들어 장소 및 시간의 제공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낸 바, 총회개최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업무시간중이라 할지라도 조합측에서 무급처리를 요청하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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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중 총회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근무시간중 총회를 강행하였을 시 해당 자는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규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