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27
근기01254-751
연수기간중에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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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수기간 중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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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건강진단을 마친 뒤 동 회사가 실시하는 연구기간(21일간)중에 있는 자의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