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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8835 |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