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11
근기01254-10028
하나의 사업장의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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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시 중구에 본사를 둔 회사가 서울시 마포구에 신사옥을 마련, 회사를 이전하였으나 신사옥이 협소한 관계로 일부 부서만 입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경우, 동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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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업무 관할구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되는 바,
귀문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 일부 부서가 소재지만을 달리하면서 타 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총괄적인 근로감독업무를 하는 것이나, 다만 업무의 개별적 성격에 따라 소재지별로 근로감독업무를 관장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