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24
임금32240-7481
자진퇴사시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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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무소는 미국 ×××주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주간의 경제협력,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주정부기관으로서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바, 만 5년간 근무한 비서 1명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자진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할 예정임. 이와 같이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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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진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동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