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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2490 | 1.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에게 있으며 대표권이 없는 파업주도세력이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