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20
노조01254-10716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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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대회에서 직무대리로 선출되어 전조합원 및 회사가 인정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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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방법을 노동조합법(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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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동조합 규약 제18조 제2항(노동조합 제20조 제4항에 의거 대의원 대회에 이를 준용한다)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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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 등에 의한 임원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노조임원 모두가 사임 등의 조치로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소집권자를 지명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