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04
보상32546-17466
지입차의 운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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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차의 운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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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의 자동차 운수회사는 사업면허를 가지고 허가된 도내에서 자기차량외에 각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지입받아 영업을 행하고 있는 바, 소위 차량 지입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유사한 것으로 지입차주는 당해 운수회사에 자기 차량을 위탁, 약정된 바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지불하고 가동수입금을 취득하며, 회사는 동 지입차량을 정해진 사업규칙에 따라 회사 소유차량과 같이 회사명의로써 독자적인 사업방법에 따라 운행하므로 관리상 위 지입차량의 운전수, 조수 등 종업원을 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차주가 직접 채용하고 전반적인 지휘감독이나 임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간의 합의에 의한 관행이라 할 것이며,
적어도 위 지입차량이 회사의 명의로 운행되는 이상 대외적으로 회사의 종업원임에 틀림없다 할 것인 바, 동 사건 피고 하×주가 대표로 되어 있는 ○○용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이라면 동사 지입차주인 김×임이 임의로 고용한 망 김×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