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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근로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현장소장이 전송한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여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22023-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023. 4. 7.이며 근로자는 2023. 6. 9. 구제신청을 하였다.① 근로자는 위와 같이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기각경기2023부해17722023-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근로자로부터 전직에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01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김 영양사의 소개로 다른 한방병원에 면접을 본 후 합격통보와 함께 출근일이 ‘2023. 6. 1.’임을 확인하고, 2023. 5. 31. 회사에 사직일을 ‘2023. 5. 31. 자’로, 사직사유를 ‘개…기각전남2023부해3972023-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① 근로자는 산전후 대체인력으로 2019. 3. 4.~2021. 3. 3.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금융텔러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여 2021. 3. 10…기각서울2023부해16662023-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23. 5. 28. 자 해고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 2023. 6. 15.부터 다시 근무하였고,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3. 6. 18. 자 해고는 ① 2023.…기각경북2023부해3762023-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3. 3. 14.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직접 자필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의 서명도 근로자 본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② 2023. 3. 14. 근로자가 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372023-08-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최○열 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니 멋대로 해, 니 자리는 없으니까. 여기 니 멋대로 와서 멋대로 일하고’라고 말한 것이 해고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32023-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 없이 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근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용자는 경고 이외에 별도 징계 조치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22023-08-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23. 2. 15.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해고통지 이후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노무 수령을 함에 따라 위 해고통지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12023-08-0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합의서에 기재된 3억 원을 수령하였고, 산업재해보상 절차가 종료되는 일자에 퇴직 처리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장해급여가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에 지…기각전남2023부해3592023-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재계약을 …기각경북2023부해380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기각충북2023부해1832023-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으로 2023. 2. 15.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는 도급인과 2023. 3. 31. 자로 공사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근로자들은 2023. 4…기각경기2023부해17752023-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계약서에 업무 또는 직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학생지원실의 중간관리자 필요성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재수생 종합학원이라는 특성상 교무부서 업무와…기각서울2023부해16612023-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파트타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2023. 5. 19.까지만 근무하게 하여 부…기각경기2023부해17692023-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현장소장이 2023. 6. 2. 근로자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내용증명…기각서울2023부해16542023-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3, 7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으로, 나머지 근로자2 등 16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2. 28.로 정하여 각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4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