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772
AI 분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023. 4. 7.이며 근로자는 2023. 6. 9. 구제신청을 하였다.
① 근로자는 위와 같이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이나 지난 2023. 6. 9.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서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까지로 하며 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④ 회사 소속으로 아파트에 근로 중이었던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자만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자신도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하나 이런 상황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청구는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2023. 4. 7.이며 근로자는 2023. 6. 9. 구제신청을 하였다.
① 근로자는 위와 같이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이나 지난 2023. 6. 9.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는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서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1.부터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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