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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이다중노위2008부노472008-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8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결렬 후 업무복귀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교섭위원에 대해 결근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2962008-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법상 사용자라 볼 수 있는 직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노102008-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원에 대한 해고처분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일정변경 요구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342008-05-07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 비조합원에게도 사내복지기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42008-04-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없다는 시정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2622008-04-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재심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효력이 없는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을 무단결근이라며 이를 주된 이유로 삼은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22008-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개최한 결의대회는 불법쟁의행위이고 이를 주도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02008-04-23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중노위2007부노2972008-04-17비위행위
- 노동위전직처분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면 정당하다중노위2007부노2452008-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IT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권한없이 다른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자신에 대한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료직원을 선동한 행위 등은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2007부해10352008-04-11비위행위
- 노동위전년에 비해 연봉을 감액 지급한 것은 부당감봉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312008-04-11차별시정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모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7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며 징계해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7부노2782008-03-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및 비정규직 법령 시행을 이유로 보충교섭을 요구함은 부대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중노위2007부노2532008-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해고 처분이 취소되었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유 없다중노위2007부노2682008-0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승격기준으로 평가하여 승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격기준을 충족한 조합원을 승격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2332008-02-0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