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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협상 전임자 지위에 있음에도 배차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4092008-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에 가입하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하고 연이어 파면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4112008-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초자치단체(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사용자를 달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962008-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인사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952008-07-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 공고에 따라 미납금을 자비로 납부하였다면,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중노위2008부해3762008-07-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허락이나 노동조합의 수권없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직장질서 및 복무규율에 반하는 것으로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292008-07-22비위행위
- 노동위교회의 담임목사가 아침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탈퇴 강요성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내지는 침해한 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노712008-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12008-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 경영의 부당성 등을 언론사 등에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정직 60일 처분을 받은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2312008-06-26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592008-06-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72008-06-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한 것에 대해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552008-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152008-06-1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182008-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수개월 동안 28회 이상의 출근촉구 불응, 수차례의 집회에서 허위사실 주장 및 비방, 인사위원회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352008-06-11비위행위
- 노동위장기간 무단결근, 불법집회 및 농성, 업무방해, 보직교수 및 병원장 폭행 등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862008-06-10폭언/폭행
- 노동위부족한 현장 관리자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 충원계획에 따라 직무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392008-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부의 교육(회의) 및 출장 승인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노532008-05-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경우, 단체협약 소정의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동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02008-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중노위중앙2008부해155/부노412008-05-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