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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당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09부노262009-03-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행정안전부장관의 사용자성은 인정되나, 총궐기대회 참여 자제를 요청한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노222009-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선거운동 과정 등에서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932009-03-1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두 차례 지각참석, 세 차례 불참한 사실 등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고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9부노112009-03-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2009-03-0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322009-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순히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252009-02-24비위행위
- 노동위예외적으로 항외항행을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중노위2009부해262009-0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482009-02-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징계해직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502009-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중노위2008부해9542009-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정당한 이유없는 단협거부와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2342009-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그 간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9132009-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승낙 없이 개최된 근무시간 중의 노조 집회에 단순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묻기 어렵다중노위2008부해9002009-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규정대로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2242009-0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폭언 및 교육방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예상되는 업무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682009-01-1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그간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1922008-12-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보조출연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들은 파견사업주로 사용자 지위를 가지는 등 단체협약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노2032008-1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방해 등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772008-12-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