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9-01-19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노220
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9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09.1.19, 중노위 2008부노220)
[요 지]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항만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하역업무에 종사케 하는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복수노조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들이 새로운 연합노조에 가입한 형태이고, 독립된 단체인 지부ㆍ분회를 설치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상의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2차례의 단체교섭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종료되고, 7차례의 교섭요구는 아무런 답변 없이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9.1.19 선고, 중노위 2008부노220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항만노동조합 위원장
* 사용자(재심신청인) /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초심지노위 판정서(2008부노36) 주문 제2항을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재심판정서를 7일간 ○○항만내 휴게소 및 대기소 게시판에 게시하라”로 변경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08.10.21. 판정, 2008부노36)
1.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문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광고문과 판정문을 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항만내 휴게소 및 대기소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이 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항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항만내에서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430여명을 조직대상으로 2007.11.1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사용자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1.7.2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사용하여 항만하역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16개 ○○항만하역회사(이 사건 사용자 포함)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체결 요구를 거부 또는 해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2008.8.26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8.10.21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16개 ○○항만하역회사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8.11.18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공동인력관리위원회는 인력수급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 조직에 불과하며 개별적으로 ○○항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의 주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임이 명백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컨테이너터미널노동조합과는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지역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물리적으로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아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또한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항만 일용직 근로자들의 모임, 임금수준의 결정 및 임금조정 등은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며 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어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며, 이 사건 회사의 기업별노조인 ○○컨테이너터미널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의한 복수노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사자 부적격인 노동조합이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단 한차례 밖에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12.31 국토해양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하여「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항만인력공급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나. 2007.7.8「○○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는 “○○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ㆍ사ㆍ정 세부협약서”를 체결하고 2008.10.1 자로 ○○항운노조원을 상용화하기로 하였다.
다. ○○항 인력공급체제 개편 이후 안정적인 항만운영, 발전적인 노사관계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인천항 노ㆍ사ㆍ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공동인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라. 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서는 신규 일용근로자 등록관리, 소개, 교육, 인력규모 및 임금수준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노ㆍ사ㆍ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고 있다.
마. 2007.8.10 및 9.10 공동인력관리위원회는 ○○항 항만 일용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여 600명의 일용근로자를 선발하였으며, 같은 해 10.1부터 16개 항만하역회사(이 사건 사용자 포함)들의 인력배정요청에 따라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항만하역회사들에게 항만 일용근로자들을 소개하고 있고, 현재는 480명이 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바. 항만 일용근로자들은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소개에 따라 배정된 항만하역사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항만 하역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10.1~2008.9.30까지의 16개 항만하역사별 항만 일용직근로자 월평균 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항만 일용근로자들은 2007.11.1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항만물류협회 및 16개 항만하역회사(이 사건 사용자 포함)들에게 2008.5.6, 5.19, 5.22, 6.5, 6.16, 6.23, 7.7, 7.18, 8.18. 9차례에 걸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및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다.
자. 2008.5.26 ○○항만물류협회 및 항만하역회사들은 ○○항만물류협회 사무국장, 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장, 16개 항만하역회사들의 노무담당자로 구성된 사측 단체교섭 위원명단과 같은 해 6.3로 단체교섭을 연기하자는 공문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였다.
차. 항만하역회사들은 2008.6.3 ○○항만물류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단체교섭에 참석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이 종료되었다.
카. 2008.6.27 ○○항만물류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단체교섭에서 항만하역회사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항만하역회사들간의 내부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특별한 논의없이 단체교섭이 종료되었다.
타.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3.7 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별 항만하역회사라는 회신을 받았다.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 부칙상의 복수노종니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불응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5누85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항만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의「노ㆍ사ㆍ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위원회에 있고, 이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법률적 성격은 위 ‘4. 인정사실’의 ‘관련 규정’에 있는 ‘부속서3. ○○항 노ㆍ사ㆍ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설립방안’과 같이 특수공익목적을 수행하는 공익기구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동 위원회의 주 임무는 신규일용근로자 등록관리, 소개 및 교육 등의 업무로 되어 있으며, 항만일용근로자들이 각 하역사에 배정되어 작업하는 과정은,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공동인력관리위원회가 등록된 항만일용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한 16개 ○○항만하역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별로 배정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배정된 항만일용근로자들과 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하역업무에 종사케 하는 것으로 항만일용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는 공동인력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동인력관리위원회 규정 어디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의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한 질의회신‘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별 항만하역회사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법 부칙상의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초기업적인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 등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노조법 부칙상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2 판결, 대법원 2004.7.2. 선고 2004다24854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는 기존의 기업별노조인 ○○컨테이너터미널노동조합이 있고,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 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항만일용근로자로 구성된 지역별 연합단체인 ○○항만노동조합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일용근로자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는 기존 ○○컨테이너터미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들이 새로운 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한 형태이고, 또한 이 사건 회사내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독립된 단체인 지부ㆍ분회를 설치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상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더욱이 노조규약에 규정된 조직범위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항만노동조합 규약 제7조(구성)는 “조합은 ○○항 일대에서 항만의 하역업무를 위하여 ○○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일용직으로 등록한 자로 구성한다.”고 하고, ○○컨테이너터미널노동조합 규약 제7조(구성)는 “조합은 ○○컨테이너터미널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라고 조직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양 노조규약에 규정된 조직범위인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일용직으로 등록한 자’와 ‘○○컨테이너터미널에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는 명백히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노조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불응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 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 한 차례 밖에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9차례의 단체교섭 요청 공문에 보면 수신처가 ○○항만물류협회 및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한 16개 ○○항만하역회사로 되어 있고,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와 같이 사측 교섭위원으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신청 외 ○○○부장이 지명되어 있고, 단체교섭 관련하여 항만물류협회와 항만하역사간의 내부논의가 있어 왔으며, 또한 2차례 단체교섭이 개최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단 한차례 밖에 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가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아’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2008.5.6부터 8.18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차’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같은 해 6.3로 연기한 바 있고, 같은 해 6.3 ○○항만물류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단체교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섭이 종료되었고,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같은 해 6.27 단체교섭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는 내부적인 의견이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나머지 7차례에 걸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교섭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를 포함한 16개 ○○항만하역회사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사과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한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구제명령 하였으나, ‘사죄광고나 사과문 게시’를 구제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89헌마160 결정)가 있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서 주문 제2항을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재심판정서를 7일간 ○○항만내 휴게소 및 대기소 게시판에 게시하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주문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이근윤, 민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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